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공장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공장을 나와 인근에 동종의 공장을 차린 경우-임대차보증금 반환

모두우리 2015. 4.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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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에 위 공장을 나와 인근에 동종의 공장을 차리자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예약증거금으로 갈음하고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예약완결일로 하여 원고에게 공장을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곧 위 매매예약상 예약증거금을 포기하고 이를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반면, 제2심에서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은 인정하되 원고가 위와 같이 공장을 나온 행위 자체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3나6964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기간중 이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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