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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년 3월 해제..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조선비즈

모두우리 2014. 9. 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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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년 3월 해제..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 입력 2014.09.04 12:13

 

 

공공주택지구 해제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던 광명·시흥 지역이 지구 해제되고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됐다. 면적이 17.4㎢로 분당신도시(19.6㎢) 버금가는 규모다. 총 사업비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이 침체돼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업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거나 사업 규모를 1.65㎢로 축소해 나머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6월까지 이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국토부가 협의한 바 있다.

주민들은 해당 대안을 모두 거부하고 즉시 사업을 착수하거나 사업을 전면취소해 자연녹지지역 지정, 축사 등을 공장·제조업소로 양성화하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3월 경 공공주택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와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시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에 공공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 핵심 내용은 3가지다. 우선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빠르게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지구 지정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취락이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동시에 취락은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 추가·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 이전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도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간다.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이 재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간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올해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