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가로주택정비', 서울 면목동에서 '첫 발'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서울시는 서울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명(우성주택 주민 18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가운데 18명(우성주택 주민 15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일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일자로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중랑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는 올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 착수로 이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지원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분양 발생시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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