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
- 서울시,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 본격화에 따른 변화 분석, 대응계획 마련
- 영향예측 : (단기)‘유출효과’만 고려시 인구, 고용, 생산 등 감소 전망
(장기)‘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은(+)효과 가능
- 대응방향 : 문화·역사·지식자원 활용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기능전환
- 한전부지, 홍릉단지 일대 중점관리, 市 경제 정책과 연계된 이전부지의 전략적 활용
- 국제기구․글로벌인재․외국기업 투자 중점 유치, 마이스․창조 육성, 일자리 창출
- 市, “국제도시 도약 기회 되도록 창조경제, 관광 등 민선6기 핵심정책 실행”
□ 서울시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본격화 되고 있는 중앙부처․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행정수도’로서 가지고 있던 서울의 상징성과 핵심기능을 서울의 강점인 문화․역사․지식자원을 활용,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집중․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의 수행 결과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후 시대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제시했다.
○ 연구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친 ‘정책포럼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영향분석과 미래전망을 도출했으며 약 30여명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 또는 토론과정에 참여했다.
<단기적 '유출', 실질적 영향과 플러스 전환 여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좌우>
□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 유출효과는 인구 0.9%, 고용 0.9%, 생산 3.4%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 연구에선 공공기관 이전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인구, 주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양질의 일자리 유출,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는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출’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의 규모와 질은 빈 공간에 새롭게 채워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에 서울시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향점과 전략을 마련, 공공기관 이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서울-지방 간 상생’의 가치 실현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조산업의 육성과 창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유치(글로벌 기능 및 인재 유치) ▴창출(공공-민간-대학 협력 서울형 R&D생태계 구축) ▴확충(문화, 복지 등 지역 공익시설)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 시는 주요 실현 방안으로 ▴대표적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 유도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지식 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한전부지, 홍릉단지 일대 중점관리, 市 경제 정책과 연계된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
□ 우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이전적지는 ‘한전부지’ 일대와 ‘홍릉 연구단지’ 일대다.
□ 시는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6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 글로벌 기능 및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전부지’ 일대는 이전적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시유지가 인접해 있어 입지적으로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곳으로, 국제업무․컨벤션․MICE․관광숙박 등이 집적된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바 있다.
○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소 밀집지역 ‘홍릉’ 일대는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이용, ‘스마트에이징 기술 기반의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고령사회 대비 핵심거점으로서 시유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활용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령사회 친화산업을 발굴, 글로벌 R&D를 선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이와 아울러, 공공기관 부지(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는 대부분 동종의 공공기관으로 재사용되어 전략적 활용의 여지가 없으나, 매각되는 부지가 도시공간 변화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 만큼, 공공부지가 민간토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익’의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매각대상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1)서울시 소유지, 2)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상 부지, 3)매입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함)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매입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활용 또는 허가권,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도입 용도를 유도할 수 있다.
○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익의 공익환수 또는 서울의 경제․문화 등 공공정책과 부합되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 입지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아 고용감소 등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지라도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제기구․글로벌인재․외국기업 투자 중점 유치, 마이스․창조 육성, 일자리 창출>
□ 부지개발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략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기구를 총 50개 유치,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의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서울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에 이미 국제기구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구)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조성될 ‘서울혁신파크’에도 국제기구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선도기업 및 관련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지속적인 정부건의를 통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비율 완화(50%→30%)를 추진, 규제 개선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교통․교육․의료 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영동권, 도심권, 서남권 3대 국제교류․MICE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MICE 개최 지원,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창조경제거점(금천․가산 G밸리, 상암DMC․수색 업무․상업 복합거점, 동대문 창조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개포 모바일융합 클러스터)과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마곡, 창동․상계, 홍릉) 조성을 통해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 인재도 양성한다.
○ 동북권 내 창동․상계엔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홍릉지역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R&D 클러스터를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창업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며, 수색역 일대는 상암DMC와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 공동대응, 국세감면 등 글로벌 기능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 순수유출 효과 : 인구 0.9%․고용 0.9%․생산 3.4% 감소>
□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을 기관 이전 후에 대체 기능 없이 공실로 남겨질 경우를 가정한 ‘순수유출 효과’와, 이전적지 등에 다른 용도나 기능이 채워지는 ‘유입 효과’까지를 포함한 영향으로 전망했다.
□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유출’ 영향은 크게 ▴인구․주택 ▴산업․경제 ▴교통 ▴도시 공간 측면에서 분석했다.
□ 인구는 단기적으로 총 인구의 0.9%, 장기적으로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서울시 거주인구는 해당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약 52,984명(직접 유출), 여기에 공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계 종사자 및 그 가족 약 44,657명(간접 유출)을 포함하면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총 97,551명(서울인구의 0.9%)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장기적으로는 최장 30년에 걸쳐(현재 신규 임용 종사자의 퇴직 시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5만 3천명의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2)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소폭으로(0.2%)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2014년 대비 약 2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인구 총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시장에 매각 또는 전세 임대 매물은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총 24,141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체 주택수의 0.7% 수준으로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산업․경제 측면에서 종전부지나 건물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순수유출’ 효과는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약 10조원(서울시 GRDP(2012)의 3.4%에 해당)이, 부가가치는 약 7.4조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량의 0.9%가(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해 약 48,787명 이전 추정) 줄어들 전망이어서 총량적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행정․연구․금융보험 분야 등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 도시 공간 측면에서는 토지유형별로 볼 때 공공기관의 ‘자사소유형’ 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매각되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전적지의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 교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시내의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권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에서 세종시 또는 과천시, 혁신도시(이하 세종시 등)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13년 말 기준 12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36,741명으로 파악됐다.
○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30개 기관 10,075명, 공공기관은 97개 기관 26,666명이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앞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울과 지방도시 간 상생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행정기능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이 베를린, 파리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광․MICE, 서울형 R&D 허브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영향 분석(요약)
? 인구 영향(거주인구 기준)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는 단기적으로 약 97,551명, 장기적으로는 약 153,455명으로 추정됨
-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인구(2013년 기준)의 0.9%가 감소될 전망임. 이는 정부부처․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의사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직접 유출’ 인구 약 52,894명(가족포함), 여기에 공공기관을 따라 부수적으로 빠져나가는 연관산업 종사자 즉, ‘간접 유출’ 인구 약 44,657명(가족포함)을 합한 규모임
- 장기적으로는 서울 거주 종사자와 가족이 모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약 153,455명가 유출될 것으로 추산됨. 이는 이전 즉시 유출되는 인구가 아니라 약 30년에 걸쳐(현재 신규로 임용된 종사자의 퇴직 시까지를 고려) 최대로 빠져나가게 될 총 유출 인구를 의미함
➡ 최대 유출 인구 규모가 30년에 걸쳐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총량에 미치는 절대적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또한 통계청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세('27년까지) 전망을 고려하면 증감 상쇄 가능성 상존
? 주택 영향
○ 인구 유출에 따른 주택매물 발생 물량 총 24,141호(매매+전세 포함)로 전망
-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접 유출로 인해 매각되는 주택수는 2,233호, 전세 임대는 10,458호로 추정됨. 산업연관 효과에 의하여 추가로 빠져나가는 간접 유출 인구까지 포함하면 매매 약 4,267호, 전세 임대 약 19,874호가 발생되어 총 24,141호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임
-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종사자 가운데 이주 또는 이주 예정인 종사자들의 주택 처분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서울시 전체 주택수(약 350만 호)의 0.7%, 그 가운데에서 전세 주택은 총 전세 주택수(약 115만 호)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산업․경제 영향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의 생산은 약 10조원, 부가가치는 약 7.4조원 감소할 전망
-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 생산 변화는 10조 793억 52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의 GRDP(2012)의 3.4%에 해당함.
➡ 생산의 감소 규모는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나, 이는 이전부지 등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순수 유출 효과만을 의미함
? 고용 영향
○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48,787명의 고용이 유출될 전망
-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약 530만 명)의 약 0.9%가 줄어들 전망임. 총량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분포되는 경우 국지적 영향은 발생될 수 있음
➡ 총 고용량의 1% 미만으로 감소하여 절대적인 감소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공공행정․연구․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보완 대책이 요구됨
※산업․경제 및 고용 변화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해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 - 생산유발계수 :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단위 - 부가가치유발계수 : 어떤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지역 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 고용유발계수 :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량을 계량적 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고용 량 |
? 도시공간 영향
○ 권역별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변화를 볼 때, 절대적 감소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동남권’, 가장 적은 지역은 ‘동북권’으로 나타남
- ‘동남권’은 총량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종사자가 이전하는 지역으로 생산은 약 3.8조, 부가가치 2.8조, 고용 18,629명이 감소할 전망임(유출총량의 38%)
○ 그러나, 지역별로 나타나는 상대적 영향은 고용의 변화로 볼 때 오히려 ‘동남권’은 감소량에 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동북권’, ‘서북권’은 절대적 감소 영향은 작지만 상대적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됨
- 국지적으로 볼 때 ‘동남권’의 ‘한전부지’ 일대는 고용의 절대적 유출은 크지만 상대적 영향이 작고, ‘동북권’의 ‘한국개발연구원’ 주변은 절대적 감소량은 작게 나타나지만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상대적 영향 분석은 127개 기관의 주변 반경 500m 내의 고용자수 대비 유출 고용자수 비율로 추정. 절대값이 500 이상이면 ‘절대적 유출’이 크고 총 고용의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유출’이 크다고 판단함 |
○ 종전부지 가운데 ‘매각 대상’ 부지는 매입 주체에 의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 가능성이 있어 도시공간 변화의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
- 매각 대상 부지 중에서도 ‘자사 소유형’의 부지를 민간에서 매입, 신축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개발할 경우에는 ‘유출’보다는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교통 영향
○ 단기적으로 서울시내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도시 간 통행 수요 감소할 전망
- 중앙부처 종사자 가운데 미이주 종사자의 경우에는 통근통행(주로 통근버스), 이주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말통행, 그 외 업무통행(출장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 서울-지방 간 통행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통행(통근통행)은 점차 줄어들고 출장에 의한 업무통행은 지속되겠지만 2021년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 결절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종합
○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 서울로서의 영향력 감소, 인구․고용 감소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이는 기관이 빠져나간 후의 ‘빈 공간’이 그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출’ 효과임
○ 그러나,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방치될 가능성은 낮아 실질적인 영향의 규모와 질(質)은 새로이 유입되는 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됨
<붙임2>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현황 개요('13년 말 기준)
? 이전기관 현황
○ 서울 소재 중앙부처․공공기관 총 127개 기관 이전 (수도권 전체의 64%)
기관 구분 지역 |
중앙부처 |
공공기관 |
계 | |||
세종시 |
과천시 |
소 계 |
혁신도시 | |||
기관수 |
수도권 |
38개 |
10개 |
48개 |
149개 |
197개소 |
서 울 |
20개 |
10개 |
30개 |
97개 |
127개소 | |
비 율 |
53% |
100% |
63% |
65% |
64% |
○ 서울 소재 127개 기관 중 이전 완료된 기관은 총 37개 (이전율 29%)
- '13년 말 기준 중앙부처 18개(30개 중), 공공기관 19개(97개 중) 이전 완료
- '14년 중앙부처는 100%, 공공기관은 약 80% 이전 완료 전망(매각 수월 시)
구 분 |
중앙부처 |
공공기관 |
계 | |||
세종시 |
과천시 |
소계 |
혁신도시 | |||
이전대상 |
개소 |
20개 |
10개 |
30개 |
97개 |
127개 |
이전완료 ('13년) |
개소 |
14개 |
4개 |
18개 |
19개 |
37개 |
비율 |
70% |
40% |
60% |
19.6% |
29% | |
이전예정 ('14년) |
개소 |
6개 |
6개 |
12개 |
59개 |
71개 |
누적 |
20개 |
10개 |
30개 |
78개 |
108개 | |
비율 |
100% |
100% |
100% |
80% |
85% |
? 서울 소재 이전부지 현황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부지 총 면적 : 약 114만㎡(34만평)
- 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 총 면적은 1,139,400㎡
- 중앙부처 부지 306,917㎡(27%) 공공기관 부지 832,482㎡(73%)
토지소유 구분 |
국․공유지 |
자사소유 부지 |
민간소유 부지 |
부지면적(부지수) |
574,000㎡(32개소) |
417,000㎡(45개소) |
148,000㎡(25개소) |
<붙임3>
서울시 소재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 총 127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30개, 공공기관 97개)
|
이전완료(37개 기관) / <2013년 말 기준> |
구분 |
번호 |
기관명 |
소관 |
자치구 |
이전도시 |
종사자수 |
중
앙
행
정
기
관 |
1 |
경인지방통계청 |
통계청 |
강남구 |
과천시 |
86 |
2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서초구 |
세종시 |
433 | |
3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육부 |
중구 |
세종시 |
24 | |
4 |
교육부 |
교육부 |
종로구 |
세종시 |
776 | |
5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창조과학부 |
종로구 |
과천시 |
122 | |
6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영등포구 |
세종시 |
310 | |
7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
종로구 |
세종시 |
537 | |
8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서대문구 |
세종시 |
466 | |
9 |
국세청 |
국세청 |
종로구 |
세종시 |
762 | |
10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종로구 |
세종시 |
644 | |
1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종로구 |
과천시 |
491 | |
12 |
방위사업청 |
국방부 |
용산구 |
과천시 |
1711 | |
13 |
법제처 |
법제처 |
종로구 |
세종시 |
165 | |
1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종로구 |
세종시 |
729 | |
15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보훈처 |
영등포구 |
세종시 |
46 | |
16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
강남구 |
세종시 |
24 | |
17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공정거래위원회 |
서초구 |
과천시 |
87 | |
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 |
중구 |
과천시 |
87 | |
19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양천구 |
과천시 |
87 | |
20 |
서울지방조달청 |
조달청 |
서초구 |
과천시 |
115 | |
21 |
서울출입국사무소 |
법무부 |
양천구 |
과천시 |
59 | |
22 |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
종로구 |
세종시 |
344 | |
23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복지부 |
은평구 |
개별이전(오송) |
645 | |
24 |
우정사업본부 |
미래창조과학부 |
종로구 |
세종시 |
348 | |
25 |
조세심판원 |
국무조정실 |
종로구 |
세종시 |
108 | |
26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마포구 |
세종시 |
91 | |
27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강남구 |
세종시 |
8 | |
28 |
한국정책방송원 |
문화체육관광부 |
강남구 |
세종시 |
112 | |
29 |
해외문화홍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
종로구 |
세종시 |
58 | |
30 |
통합콜센터 |
- |
종로구 |
과천시 |
600 | |
공
공
기
관
공
공
기
관 |
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
서초구 |
강원혁신(원주) |
1088 |
32 |
게임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서대문구 |
부산혁신(부산) |
85 | |
3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세종시 |
70 | |
34 |
경찰수사연수원 |
경찰청 |
동대문구 |
개별이전(아산) |
56 | |
35 |
공무원연금공단 |
안전행정부 |
강남구 |
제주혁신(제주) |
269 | |
3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무조정실 |
동작구 |
세종시 |
155 | |
37 |
국립공원관리공단 |
환경부 |
마포구 |
강원혁신(원주) |
156 | |
3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안전행정부 |
양천구 |
강원혁신(원주) |
170 | |
39 |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청 |
동작구 |
제주혁신(제주) |
125 | |
40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소방방재청 |
마포구 |
울산혁신(울산) |
35 | |
41 |
국립전파연구원 |
미래창조과학부 |
용산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142 | |
42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마포구 |
강원혁신(원주) |
1192 | |
43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송파구 |
전북혁신(전주) |
573 | |
44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세청 |
강남구 |
제주혁신(제주) |
118 | |
45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국세청 |
마포구 |
제주혁신(제주) |
32 | |
46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영등포구 |
울산혁신(울산) |
400 | |
47 |
기상통신소 |
기상청 |
강서구 |
경북혁신(김천) |
9 | |
48 |
기초기술연구회 |
교육부 |
서초구 |
세종시 |
46 | |
4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세종시 |
216 | |
50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
서초구 |
경북혁신(김천) |
87 | |
51 |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 |
중구 |
강원혁신(원주) |
129 | |
52 |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부 |
영등포구 |
부산혁신(부산) |
286 | |
53 |
대한지적공사 |
국토교통부 |
영등포구 |
전북혁신(전주) |
228 | |
54 |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 |
중구 |
강원혁신(원주) |
319 | |
5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교육부 |
영등포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188 | |
56 |
산림항공관리본부 |
산림청 |
강서구 |
개별이전(원주) |
67 | |
57 |
산업기술연구회 |
산업통상자원부 |
서초구 |
세종시 |
42 | |
58 |
산업연구원 |
국무조정실 |
동대문구 |
세종시 |
289 | |
59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은평구 |
개별이전(오송) |
230 | |
60 |
신용보증기금 |
금융위원회 |
마포구 |
대구혁신(대구) |
740 | |
61 |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중구 |
부산혁신(부산) |
33 | |
62 |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동대문구 |
부산혁신(부산) |
110 | |
63 |
우정사업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광진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816 | |
64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미래창조과학부 |
광진구 |
경북혁신(김천) |
110 | |
65 |
재외동포재단 |
외교부 |
서초구 |
제주혁신(제주) |
36 | |
6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미래창조과학부 |
송파구 |
충북혁신(진천) |
266 | |
67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 |
영등포구 |
경남혁신(진주) |
359 | |
68 |
중앙관세분석소 |
관세청 |
강남구 |
경남혁신(진주) |
26 | |
69 |
중앙교육연수원 |
교육부 |
서초구 |
대구혁신(대구) |
45 | |
70 |
중앙신체검사소 |
병무청 |
영등포구 |
대구혁신(대구) |
47 | |
71 |
(구)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은평구 |
개별이전(오송) |
826 | |
72 |
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
강남구 |
대구혁신(대구) |
398 | |
73 |
한국개발연구원 |
국무조정실 |
동대문구 |
세종시 |
463 | |
74 |
한국건설관리공사 |
국토교통부 |
강남구 |
경북혁신(김천) |
125 | |
75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
영등포구 |
충북혁신(진천) |
233 | |
7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서초구 |
충북혁신(진천) |
290 | |
77 |
한국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
중구 |
강원혁신(원주) |
400 | |
78 |
한국광물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동작구 |
강원혁신(원주) |
550 | |
79 |
한국광해관리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종로구 |
강원혁신(원주) |
142 | |
80 |
한국교육개발원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충북혁신(진천) |
440 | |
8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무조정실 |
종로구 |
충북혁신(진천) |
328 | |
8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
중구 |
대구혁신(대구) |
220 | |
83 |
한국국제교류재단 |
외교부 |
서초구 |
제주혁신(제주) |
61 | |
84 |
한국남동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경남혁신(진주) |
290 | |
85 |
한국남부발전(주)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부산혁신(부산) |
288 | |
86 |
한국노동연구원 |
국무조정실 |
영등포구 |
세종시 |
197 | |
8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서초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322 | |
8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무조정실 |
동대문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325 | |
89 |
한국동서발전(주)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울산혁신(울산) |
270 | |
9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종로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84 | |
9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송파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158 | |
9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법무부 |
양천구 |
경북혁신(김천) |
24 | |
93 |
한국법제연구원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세종시 |
101 | |
9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은평구 |
개별이전(오송) |
53 | |
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무조정실 |
은평구 |
세종시 |
268 | |
9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
동작구 |
개별이전(오송) |
309 | |
9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처 |
서초구 |
강원혁신(원주) |
116 | |
98 |
한국사학진흥재단 |
교육부 |
서초구 |
대구혁신(대구) |
58 | |
99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통상자원부 |
구로구 |
경남혁신(진주) |
260 | |
10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대구혁신(대구) |
200 | |
101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구로구 |
대구혁신(대구) |
173 | |
102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
마포구 |
울산혁신(울산) |
415 | |
103 |
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개별이전 (태안) |
319 | |
104 |
한국세라믹기술원 |
산업통상자원부 |
금천구 |
경남혁신(진주) |
250 | |
105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
서초구 |
충북혁신(진천) |
255 | |
106 |
한국수력원자력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개별이전(경주) |
1100 | |
107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안전행정부 |
서초구 |
경남혁신(진주) |
70 | |
108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위원회 |
영등포구 |
부산혁신(부산) |
220 | |
109 |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서초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609 | |
110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위원회 |
강남구 |
부산혁신(부산) |
620 | |
111 |
한국장학재단 |
교육부 |
중구 |
대구혁신(대구) |
22 | |
112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강동구 |
전북혁신(전주) |
296 | |
113 |
한국전력거래소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302 | |
114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1425 | |
115 |
한국정보화진흥원 |
안전행정부 |
강서구 |
대구혁신(대구) |
171 | |
115-2 |
한국정보화진흥원 |
안전행정부 |
중구 |
대구혁신(대구) |
200 | |
116 |
한국조세연구원 |
국무조정실 |
송파구 |
세종시 |
155 | |
117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원회 |
중구 |
부산혁신(부산) |
283 | |
118 |
한국중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강남구 |
개별이전(보령) |
289 | |
11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전행정부 |
서초구 |
강원혁신(원주) |
108 | |
12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무조정실 |
강남구 |
세종시 |
331 | |
121 |
한국청소년상담원 |
여성가족부 |
중구 |
부산혁신(부산) |
98 | |
12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세종시 |
113 | |
123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강서구 |
전북혁신(전주) |
47 | |
124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마포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171 | |
12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무조정실 |
서초구 |
부산혁신(부산) |
257 | |
12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무조정실 |
은평구 |
세종시 |
234 | |
127 |
한전KDN㈜ |
산업통상자원부 |
서초구 |
광주전남혁신(나주) |
944 |
‣중앙행정기관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관청으로 그 관 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정부조직 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나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설치 가능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 부기관까지를 포함하며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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