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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기숙사 신축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26217 판결 [판결 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법령상의 제한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서 기숙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2013구합26217-건축허가와 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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