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모두우리 2015. 2.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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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용도지역

기존

변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도시계획시설규칙 기존과 변경 도로율

용도지역

기존

변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30

10~15

15~30

8~15

공업지역

10~20

5~10

8~20

4~10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