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공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열려
연합뉴스 입력 2015.02.09 18:32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9일 오후 열렸다.
앞서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모씨 등은 춘천지법 제7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고고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등은 "가처분 신청인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유적 관련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도에서 발견된 유물이 고조선 유적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장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엘개발 측은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구하는 제도"라며 "증인 신청보다는 진술서 제출이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사안이)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라면서 "증인이 쟁점을 밝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가처분 신청이라는 간이 절차상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이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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