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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구 분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천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천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
0.5 |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0.5 |
200천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천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 |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비고]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매매가 9억원ㆍ임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의 한도(매매ㆍ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서로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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