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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1호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73호(2007. 10. 18.)로 결정(변경)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5년 제2차(2015.02.11)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
2015년 04월 30일 |
서울특별시장 |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
층부 활성화에 필요한 건폐율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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