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금천 시흥동 113-112 일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모두우리 2015. 5. 14. 12:05
728x90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

-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 결정() -

 

    ▣ 서울시는 201551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구()청사 앞에 위치하며 25m 도로,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등이 입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지점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주요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 미동의 부지를 제척하고, 건축물 규모, 공개공지 위치 등 세부계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더불어 금천구청역 앞 광장조성(3,760)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속 휴식처를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