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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팎 건축물 높이 90m로 제한..저층부 건폐율은 완화-머니위크

모두우리 2015. 5.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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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팎 건축물 높이 90m로 제한..저층부 건폐율은 완화

머니위크 | 성동규 기자 | 입력 2015.05.14. 13:51

 

서울 사대문 안팎의 건축물 높이가 90m로 제한된다.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은 최고 110m까지 높이가 완화되면서 경관적 특성이 훼손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대신 5층 이하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부터 적용해온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적용범위도 '사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됐다.



도심부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 자료제공=서울시이번 계획에 따라 내사산·한양도성 조망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높이관리 정책이 새로 도입된다. 2000년부터 건축물 높이를 내사산 이하(90m)로 관리해오던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지난 10년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용됐던 높이 완화는 지양하는 대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물 넓이가 커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전체 대지면적이 1만㎡였던 사업장은 높이를 110m에서 90m로 규제하되 1~5층 바닥면적을 기존 6000㎡에서 8000㎡로 완화해 전체 총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 내에 낙산 높이 90m를 넘는 건축물이 58개 동에 달한다"며 "남산과 인왕산·낙산 등 주요 지점에서 도심을 볼 때 특정 건물에 의해 경관이 차단되거나 돌출된 건축물에 의한 부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사도심에 대한 공간관리방향도 새로 마련했다. 지역에 따라 특성·정비·일반관리지구 등 3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경관관리를 위한 최고높이를 설정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

특성관리지구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한다. 기존에 대규모 철거 재개발을 제한한 북촌·인사동·관철동·명동·남대문시장·세종로 외에 종묘·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 주거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정비관리지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를 유도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복형·일반형 정비기법이 적용된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관수동·충무로 일대가 해당한다.

일반관리지구는 개별적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종로4가 일대·동대문 DDP 주변 등이 해당한다.

7개 지역·18개 구역별 특성을 고려, 관리방향을 큰 틀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관리지침도 제시됐다. ▲세종대로 주변지역 ▲북촌·인사동·돈화문로 지역 ▲경복궁 서측지역 ▲대학로 주변지역 ▲동대문 주변지역 ▲세운상가 주변지역 ▲남산 주변지역이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이다. ▲역사 ▲보행 ▲주거 ▲산업 ▲안전·친환경 등 5대 핵심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는 문화재나 한옥으로 한정된 역사문화자원 범위를 방치된 근현대 건축자산과 생활유산 등으로 확대·관리한다. 시는 이 자원을 활용해 지역 재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가로물 정비 사업을 통해 보행연결을 강화한다. 한양도성 내 주요 가로들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열악하고 불편한 도심의 주거 환경도 개선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제한하는 상업·산업용도의 확산을 제한한다.

활력 넘치는 도심을 위해 산업기반도 조성된다. 우선 귀금속·인쇄·패션 등 도심특화산업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한다. 또 한옥·목조 밀집 주거지에 대한 화재대책과 지역별 수해대책이 마련된다.

한편 시는 '서울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사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