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4월부터 온라인 공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실거래가, 거래량) 전국 최초
- 분양시장 흐름 발빠른 정보 제공 및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
- 주택매매, 전월세 거래 정보에 이어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한 곳에서
□ 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원외 일반 분양분 및 건설사에서 자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 |
□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
○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실거래가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매물/시세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 예컨대, 강남구 논현동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선택 후 단지명을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가격 정보를 볼 수 있다.
□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현황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07. 6. 29)에 따라 '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 부동산거래 신고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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