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는 민간주택 활용 시세 90% 임대주택 첫 선
- 시-한국감정원-부동산포털, 23일(금)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 서울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 한국감정원 시세 검증, 부동산포털은 홍보지원....임대료 주변시세 90% 이하
- 올해 3,000호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만1,000호 공가 임대지원
- '15년 2월 중 업무처리시스템 구축하고, 자치구 통해 신청접수 시작
- 시, “집주인 세입자 확보 어려움 덜어 좋고, 세입자 저렴하게 집 구해 좋아”
□ 서울시가 ‘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2월 첫 선을 보인다.
□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시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23일(금)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쳤다.
□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 검증을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이하를 적용받는다.
※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단,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면적 적용)
- 지원조건 : 임대료 주변시세 90%이하 ‧ 전세 : 전세보증금의 90%이하 ‧ 월세 : 월세 90%이하 ‧ 보증부월세(반전세) : 보증금의 90% + 월세의 90% 이하 ※ 임대료 시세 90% : 자치구 1차 검증, 한국감정원 2차 검증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 최대 25만원 ‧ 부동산 포탈(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연계하여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 지원 ⇒ 부동산 물건 검색 시 검색 결과에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 을 표시 |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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