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중개수수료 다툼으로 의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공인중개사를 행정청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5일 업무정지시킨 것-위법

모두우리 2015. 11. 30. 09:21
728x90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요지


○ 사안 : 중개수수료에 관한 다툼으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요지
- 원고에게 중개보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등을 적용하여 최종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피고가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둘러싼 민사 분쟁의 영역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_업무정지_품위유지의무위반_내용증명_2015구단296.pdf



공인중개사_업무정지_품위유지의무위반_내용증명_2015구단296.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