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목적물의 주소, 호실이 불일치한 위임장을 첨부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주의를 안한 책임

모두우리 2015. 12.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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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중개업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주소와 호실이 일치하지 않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등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중개업자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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