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용도지구 변경(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계 - 3개소 - - 273,565 - 폐지 1 동림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동림동 415 일원 64,076 ?03.01.01 경과조치 신설 54 작림·금곡 자연취락지구 동림동 415 일원 64,076 폐지 2 양산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양산동 373 일원 86,689 ?03.01.01 경과조치 신설 55 신평 자연취락지구 양산동 373 일원 86,689 폐지 3 송학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송학동 994 일원 122,800 ?03.01.01 경과조치 신설 56 봉학 자연취락지구 송학동 994 일원 122,800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동림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64,0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을 위함 2 양산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86,689㎡) 3 송학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122,800㎡) 54 작림·금곡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64,076㎡)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요구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55 신평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86,689㎡) 56 봉학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122,800㎡)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6-2호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6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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