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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획관리지구내 주거개발진흥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동림동 415, 양산동373, 송학동994)

모두우리 2016. 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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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16-2호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용도지구 변경(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3개소

-

-

273,565

-

 

폐지

1

동림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동림동 415 일원

64,076

?03.01.01

경과조치

신설

54

작림·금곡

자연취락지구

동림동 415 일원

64,076

 

 

폐지

2

양산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양산동 373 일원

86,689

?03.01.01

경과조치

신설

55

신평

자연취락지구

양산동 373 일원

86,689

 

 

폐지

3

송학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송학동 994 일원

122,800

?03.01.01

경과조치

신설

56

봉학

자연취락지구

송학동 994 일원

122,800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동림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64,0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을 위함

2

양산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86,689㎡)

3

송학동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122,800㎡)

54

작림·금곡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64,076㎡)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요구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55

신평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86,689㎡)

56

봉학

?자연취락지구 신설

(면적: 122,800㎡)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016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