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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고시 제2016 - 40호
용봉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1. 광주광역 고시 제2011-7호(2011.1.27)로『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에 따른 해제구역인 용봉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및 북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내용
구분 | 사 업 시행방식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정비유형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시행 단계 | 비고 |
기정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용봉동 | 현대아파트 주변 | 35,033 | 현지 | 190% | 60% | 2단계 |
|
변경 (해제) | 정비구역 해제 |
2. 해제사유 :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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