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89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1. 우리 구 주월동 남해오네뜨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18.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월동 남해 오네뜨 아파트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59번지 일원 |
- |
증)15,862 |
15,862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 설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59번지 일원 |
15,862 |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5,862.0 |
- |
15,862.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392.2 |
- |
10,392.2 |
65.5 |
|
준주거지역 |
5,469.8 |
- |
5,469.8 |
34.5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6 |
25 |
보조 간선 도로 |
2,680 (60) |
남구 백운동 14호광장 |
동구 용산동 56호광장 |
일반 도로 |
- |
건고488 '85.11.12 광고121 '90. 8. 6 광고 97 '92. 8. 6 |
- |
변경 |
대로 |
3 |
16 |
25~28 |
보조 간선 도로 |
2,680 (60) |
남구 백운동 14호광장 |
동구 용산동 56호광장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96 |
10 |
국지 도로 |
87 |
봉선동 1108-6대 |
봉선동 1150-1답 |
일반도로 |
- |
전고96, 86.6.4 |
- |
변경 |
중로 |
3 |
179 |
13 |
집산 도로 |
87 |
대로 3-16 |
소로1-95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95 |
10 |
국지 도로 |
236 (24) |
봉선동 193-3임 |
봉선동 1135-2답 |
일반도로 |
- |
전고96, 86.6.4 |
-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63 |
8 |
국지 도로 |
270 (122) |
주월동 854-1대 |
주월동 1153-7대 |
일반도로 |
- |
전고96, 86.6.4 |
- |
변경 |
소로 |
2 |
163 |
8~9 |
국지 도로 |
270 (122) |
주월동 854-1대 |
주월동 1153-7대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401 |
4 |
국지 도로 |
81 |
소로2-163 |
주월동 1246-2구 |
일반도로 |
- |
- |
- |
주) (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대로3-16호선 |
대로3-16호선 |
∘ 폭원확장 - 폭 : 25m→ 25m~28m |
∘지구 내 원활한 접근 및 진출입을 위한 Set-back(3m)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
변경 |
소로1-96호선 |
중로3-179호선 |
∘ 폭원확장 - 폭 : 10m→13m |
∘지구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Set-back(3m)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
변경 |
소로2-163호선 |
소로2-163호선 |
∘ 폭원확장 - 폭 : 8m→ 9m(지구 내) |
∘기 결정된 소로 2-163호선의 폭원 정형화를 위하여 지구 내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신설 |
- |
소로3-401호선 |
∘ 노선신설 - 폭 : 4m 연장 : 81m |
∘기존 골목길 단절 구간의 공공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
공동1 |
공동1 |
7,991.2 |
공동주택 (60~85㎡이하) |
- |
공동2 |
공동2 |
4,583.9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동1 공동2 |
공동1 공동2 |
용도 |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
용적률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
건폐율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 이하 ○ 준주거지역 : 30% 이하 | ||
높 이 |
○ APT : 21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2층 이하 |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을 고려한 배치 | ||
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
광주 광주-주월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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