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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월동 1159 일원 남해오네뜨아파트 지단계

모두우리 2015. 12.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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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 - 89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1. 우리 구 주월동 남해오네뜨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18.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월동

남해 오네뜨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59번지 일원

-

)15,862

15,86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59번지

일원

15,862

주택법 제16(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7(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62.0

-

15,862.0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0,392.2

-

10,392.2

65.5

 

준주거지역

5,469.8

-

5,469.8

34.5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

25

보조

간선

도로

2,680

(60)

남구 백운동

14호광장

동구 용산동

56호광장

일반

도로

-

건고488 '85.11.12

광고121 '90. 8. 6

광고 97 '92. 8. 6

-

변경

대로

3

16

2528

보조

간선

도로

2,680

(60)

남구 백운동

14호광장

동구 용산동

56호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96

10

국지

도로

87

봉선동

1108-6

봉선동

1150-1

일반도로

-

전고96,

86.6.4

-

변경

중로

3

179

13

집산

도로

87

대로 3-16

소로1-9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95

10

국지

도로

236

(24)

봉선동

193-3

봉선동

1135-2

일반도로

-

전고96,

86.6.4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3

8

국지

도로

270

(122)

주월동

854-1

주월동

1153-7

일반도로

-

전고96,

86.6.4

-

변경

소로

2

163

89

국지

도로

270

(122)

주월동

854-1

주월동

1153-7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01

4

국지

도로

81

소로2-163

주월동

1246-2

일반도로

-

-

-

) (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16호선

대로3-16호선

폭원확장

- : 25m25m28m

지구 내 원활한 접근 및 진출입을 위한 Set-back(3m)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변경

소로1-96호선

중로3-179호선

폭원확장

- : 10m13m

지구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Set-back(3m)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변경

소로2-163호선

소로2-163호선

폭원확장

- : 8m9m(지구 내)

기 결정된 소로 2-163호선의 폭원 정형화를 위하여 지구 내 일부 구간 폭원 확장

신설

-

소로3-401호선

노선신설

- : 4m

연장 : 81m

기존 골목길 단절 구간의 공공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공동1

공동1

7,991.2

공동주택

(6085이하)

-

공동2

공동2

4,583.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2

공동1

공동2

용도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준주거지역 : 300% 이하

건폐율

2종일반주거지역 : 25% 이하

준주거지역 : 30% 이하

높 이

APT : 21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 지상 2층 이하

배 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을 고려한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광주 광주-주월동.pdf

 

 

광주-주월동.pdf
6.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