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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6-17호 |
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양주시 봉양동 483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원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2월 01일 |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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