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시 제2016-8호
동두천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2. 05.
동 두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정비사업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주택재건축 |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
20,019.1 |
- |
20,019.1 |
- |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20,019.1 |
- |
20,019.1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19.1 |
감)20,019.1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0,019.1 |
20,019.1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주공생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0,019.1 |
280 |
∙ 대상지는 경기도 고시 제2013-118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득하였으나, 토지이용현황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20,019.1 |
- |
20,019.1 |
100.00 |
| |
공동주택 용 지 |
소 계 |
17,262.9 |
증)691.5 |
17,954.4 |
89.69 |
|
공동주택 |
17,262.9 |
증)691.5 |
17,954.4 |
89.6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2,756.2 |
감)691.5 |
2,064.7 |
10.31 |
|
도 로 |
1,059.2 |
- |
1,059.2 |
5.29 |
| |
공 원 |
1,697.0 |
감)691.5 |
1,005.5 |
5.02 |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
20,019.1 |
- |
20,019.1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1 |
4 |
20~23 |
주간선 |
3,705 |
중로 1-14 |
광암동 구역계 |
일반 도로 |
경고228 (89.8.7) |
|
기정 |
중로 |
1 |
5 |
20~23 |
국지 도로 |
605 |
중로 1-4 |
종합 운동장 |
일반 도로 |
경고125 (87.5.4) |
|
기정 |
소로 |
1 |
7 |
10 |
국지 도로 |
185 |
중로 1-4 |
중로 1-5 |
일반 도로 |
경고321 (87.11.24) |
|
2)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
1,697.0 |
감) 691.5 |
1,005.5 |
- |
|
변경 |
|
공원 |
소공원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공원 |
∙ 소공원 - 면적감소 : 691.5㎡ (변경후 공원면적 : 1,005.5㎡) |
∙ 공원면적 감소(691.5㎡ 감소) ∙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국토교통부 훈령 제458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10% 수준에서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며, 도로 및 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함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가목의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80% 이하 | ||
높 이 |
∙70m 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요약)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 지형변화 최소화, 토질 특성에 따라 절․성토 구배를 검토하여 적용 ∙ 토사유출방지 대책으로 가배수․침사지 설치 및 우기시 공사지양, 토사적치지역에 비닐포설 ∙ 조경계획시 식이식물을 식재토록 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록 계획 |
생활환경 |
∙ 차량운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덤프트럭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무단투기 방지 후 위탁처리 ∙ 폐유는 폐유저장소에서 수거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후 이외는 위탁처리 ∙ 운행속도 제한, 경적사용금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화 재 |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 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풍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공지,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 |
교 통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서측으로 생연초등학교가 260m 거리에 입지 |
∙주공생연주택재건축단지가 학교와 일정거리(2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있어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시(공사시)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구분 |
계획 |
비 고 |
정비사업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
9.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유형 |
사업시행 방법 |
비 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급 |
|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주공생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019.1 |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
11 |
- |
- |
11 |
- |
|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구 분 |
위 치 |
면 적(㎡) | ||||
기정 |
? |
17,954.4 |
① |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
17,954.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건축한계선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미터 이상 (중로 1-4 및 1-5) ∙폭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소로 1-7)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소공원) |
|
13. 기타계획에 관한 계획
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계획
구분 |
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비고 |
세대수 |
100% |
20%이상 |
40%이상 |
4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60%이상 |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주 은현면 운암리 174 - 일반산업단지 해제 (0) | 2016.12.06 |
---|---|
포천 주거개발 진흥구역 (신읍동 425일원, 어룡동 8일원) (0) | 2016.11.04 |
양주시 봉양동 483 일원 원일반산업단지 승인 (0) | 2016.02.02 |
구리 인창 수택지구 현황 (0) | 2016.01.09 |
고양 능곡지구 현황 (0) | 201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