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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생연동 284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6. 2. 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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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시 제2016-8

동두천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2. 05.

동 두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20,019.1

-

20,019.1

-

3. 정비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20,019.1

-

20,019.1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0,019.1

)20,019.1

-

-

 

3종일반주거지역

-

)20,019.1

20,019.1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주공생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20,019.1

280

대상지는 경기도 고시 제2013-118.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득하였으나, 토지이용현황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0,019.1

-

20,019.1

100.00

 

공동주택

용 지

소 계

17,262.9

)691.5

17,954.4

89.69

 

공동주택

17,262.9

)691.5

17,954.4

89.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756.2

)691.5

2,064.7

10.31

 

도 로

1,059.2

-

1,059.2

5.29

 

공 원

1,697.0

)691.5

1,005.5

5.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20,019.1

-

20,019.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

20~23

주간선

3,705

중로

1-14

광암동

구역계

일반

도로

경고228

(89.8.7)

 

기정

중로

1

5

20~23

국지

도로

605

중로

1-4

종합

운동장

일반

도로

경고125

(87.5.4)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85

중로

1-4

중로

1-5

일반

도로

경고321

(87.11.24)

 

2) 공간시설(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1,697.0

) 691.5

1,005.5

-

 

변경

 

공원

소공원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원

소공원

- 면적감소 : 691.5

(변경후 공원면적 : 1,005.5)

공원면적 감소(691.5감소)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458.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10% 수준에서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며, 도로 및 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가목의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 이

70m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요약)

환경

보전

자연환경

지형변화 최소화, 토질 특성에 따라 절성토 구배를 검토하여 적용

토사유출방지 대책으로 가배수침사지 설치 및 우기시 공사지양, 토사적치지역에 비닐포설

조경계획시 식이식물을 식재토록 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록 계획

생활환경

차량운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덤프트럭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무단투기 방지 후 위탁처리

폐유는 폐유저장소에서 수거 후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후 이외는 위탁처리

운행속도 제한, 경적사용금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화 재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 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풍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공지,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교 통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대상지 서측으로 생연초등학교가

260m 거리에 입지

주공생연주택재건축단지가 학교와 일정거리(2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있어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시(공사시)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구분

계획

비 고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9.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유형

사업시행 방법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급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주공생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019.1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11

-

-

11

-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

17,954.4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일원

17,95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미터 이상 (중로 1-4 1-5)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소로 1-7)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소공원)

 

13. 기타계획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계획

구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비고

세대수

100%

20%이상

40%이상

4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6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