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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6-185호
포천(포천1,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천(포천1,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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