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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9호 |
서울 관악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1항으로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서 지정된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일대 등 6개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으로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2월 25일 |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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