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6. 4. 27.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지는 인접필지와의 공동개발에 따라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간선도로변 3,000㎡이하 / 이면도로 1,500㎡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번 심의에서는 상정내용 외에도 보행자를 위한 보도조성, 경관개선을 위한 조치 등이 함께 의결되었다.
□ 금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에는 지하3층, 지상24층(80M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및 여의도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의 배후지로서 금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영등포 광역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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