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5-즉시항고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적지않은 때에는 10일내 제출해야하고, 대법원규칙에 맞게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각하처분

모두우리 2016. 2. 29. 09:26
728x90


대법원 2015.4.10. 자 2015마10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전 문】

【채권자, 피항고인】주식회사 굿아이인포텍

【채무자, 재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서울서부지법 2015. 1. 2.자 201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 1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