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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설명회 개최 - 공공임대주택 2,400호 사업 후보지 선정

모두우리 2016. 4.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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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설명회 개최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가능성 대폭 확대

제안 공모 거쳐 8월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400 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4.15() 오후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주로 지방 중소도시어촌 낙후지역 등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붙임13 첨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및 ’15년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비용 부담률 평균(13.3%) 감안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을 지난 4.7()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4.27()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2,400*,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 행복주택 1,200

 

제안공모는 7.1()7.8()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29()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절차 예시(’17년 사업물량)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사업자

지자체

사업자

국토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제안

 

(사업자

국토부)

지자체별

 

협약 우선

 

순위 선정

협약체결

 

(국토부 사전협의)

인허가 신청

 

(마을계획수립)

지구지정

 

+지구계획

 

+주택사업승인

’16. 4

’16. 7

’16. 8

’16. 11

’17. 4

’17. 12


비도시지역은 중도위를 거쳐야 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 유동적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
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개념 및 특징

 

비용분담 계획 등 지자체 제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마을정비 계획과 연계, 지역 활성화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

 

(상향식공급)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유형(국임영구행복 등), 마을연계를 위한 근린재생 방안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제안

 

(마을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저변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업거버넌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지자체-사업자-국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시행

 

구성요소

마을계획

공공주택사업

제도적 지원

계획수립

사업시행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인허가, 지원사업

주 체

주민, 지자체, 사업자

주민, 지자체

지자체, 사업자

사업자

국가


? 기대효과

 

상향식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권역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소규모 공공주택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 마을계획 등을 통한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힘입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확산

 

지자체의 공공주택 건설비용 분담으로 사업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손실 절감 지자체 책임성 강화

? '17년 사업물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연간 공급가능 물량 사전조사(’16.3.11) 결과, ’17년 사업물량은 2,400호 내외(LH)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총 1,200 내외, 행복주택은 총 1,200 내외 범위에서 공급

 

? 추진절차

 

(사업제안)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 임대주택 유형*,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요청사항을 담아서 제안

 

*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자체 요청 반영

 

(대상선정) 국토부장관은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간 사업물량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항목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기타 가점 등(붙임1)

 

-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요 분석 등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사업자는 국토부장관 협의 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가급적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 결렬 시, 차순위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의

 

추진절차 예시(’17년 사업물량)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사업자

지자체

사업자

국토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제안

 

(사업자

국토부)

지자체별

 

협약 우선

 

순위 선정

협약체결

 

(국토부 사전협의)

인허가 신청

 

(마을계획수립)

지구지정

 

+지구계획

 

+주택사업승인

’16. 4

’16. 7

’16. 8

’16. 11

’17. 4

’17. 12


비도시지역은 중도위를 거쳐야 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 유동적



붙임2


 그간 추진경위


□    ~’14 : 중소도시 등 공공주택공급 확충방안 검토 등 사전준비

□ ’15. 7. 7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방침결정

□ '15. 7.15 : 3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 경북청송, 충북괴산, 전남함평

□ '15. 9. 7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86호)」 제정‧발령

□ '15. 9.25 : ’16년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공모

□ '15.11. 3 : ’16년도 사업 제안공모 결과 발표

□ '15.11.27 : 3개 시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 '15.12.29 :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시행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안 근거 마련,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간소화 등(§7, §7의2)

□ '16. 2.25 :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 '16. 3.   : ’16년도 추진 10개 사업* 지자체-LH 간 협약체결 완료

   * 인천옹진, 충남보령, 전북고창, 광주남구, 전남장성‧진도, 경북봉화1‧2, 경남합천‧창녕

□ ’16. 4. 6 : 지자체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5월초 발령(예정)

□ '16. 4. 6 : 충북괴산, 전남함평 시범지구 지구계획 및주택사업계획(안)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6. 4.15 : '17년도 사업 지자체 제안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붙임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예시도(충북괴산 동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