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ㆍ재건축?할 낡은 집 삽니다”3.4일까지 접수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시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원룸형 주택 등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한 후 1~2인 주거취약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공급물량) ‘16년부터 연간 1천 호 매입, 2천 호 공급, ’17년 본격 입주 ㅇ (공급대상) 고령자 및 대학생(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ㅇ (임대기간) 고령자 최장 20년, 대학생 최장 6년 ㅇ (임 대 료) 월 평균 8~10만 원 수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2.)」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ㆍ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ㅇ 신청기간은 2.19.부터 3.4.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천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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