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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News 1

모두우리 2016. 2.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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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뉴스테이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충
LH 및 지자체 개발공사, 부지조성만 가능…뉴스테이법 개정 서둘러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촉진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상위법인 뉴스테이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상충해 임대주택 건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 난항,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개정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짓도록 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는 Δ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Δ공공기관 이전부지 Δ공업용지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 그린벨트를 해제해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총 가구수의 5~10%의 비율을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중 하나인 행복주택도 해당된다.

하지만 뉴스테이 법이라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장 2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은 촉진지구 부지조성사업에 한정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즉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에 대한 부지조성은 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할 수 없다.

국토부는 1차 뉴스테이 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등 8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중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부지이고 대구 대명동은 KT 소유의 부지다. 나머지 6곳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야 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대구는 올해 6월, 나머지는 7월 중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5~10%의 공공임대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예컨대 과천 주암동(LH) 92만9000㎡ 부지에는 가장 많은 5200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서지만 공공임대주택도 260~520가구를 지어야 한다. 다른 그린벨트도 뉴스테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뉴스테이 특별법과 국토부 상위 지침이 상충되면서 현재로서는 이들 6개 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게 불가능하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이다. LH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데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6곳을 비롯해 앞으로 LH를 포함한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뉴스테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상위법인 뉴스테이 법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부지 조성 등의 시행자로만 참여 시키고 있지만 하위법인 국토부 지침에서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서로 어긋나다"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