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

모두우리 2016. 2.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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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75%에서 연 1.50%0.25%p 인하

 

◇「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2016215일 발행분부터 연 1.50%0.25%p 인하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20162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1.50%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내역 >

구분

발행금리

적용일자

기존

1.75%

2015412016214

변경

1.50%

2016215일부터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1종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15년말)1.976 ('16.1월말)1.841 (2.11)1.681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국민주택채권 개요

 

개 요

 

주택도시기금법 제7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조성재원으로 활용

 

* 주택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현재 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복리채 형태

 

* 2종 국민주택채권은 '13.5월 발행 폐지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 각종 인허가*등기를 하는 자

 

* 주류판매업면허, 수렵면허,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주택관리업 등록 등

 

(발행조건) 만기 5, 연리 1.75%* 복리(매월 발행)

 

* '16. 2.15일 발행분부터 1.50%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등(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별표)

 

* 주택 1.45.0%, 토지 0.84.2%

 

1종 주택채권 발행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1종 국민주택채권

발 행

상 환

잔 액

2006

95,463

48,324

382,111

2007

84,612

79,979

386,745

2008

84,711

68,494

402,962

2009

89,306

61,358

430,910

2010

88,967

79,207

440,670

2011

100,010

95,399

445,280

2012

97,370

84,598

458,052

2013

104,870

84,995

477,926

2014

124,474

106,732

495,668

2015

161,741

89,074

568,335

*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 : 56.8조원 (2015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