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연 1.50%로 0.25%p 인하
◇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내역 >
구분 |
발행금리 |
적용일자 |
기존 |
연 1.75% |
2015년 4월 1일 ~ 2016년 2월 14일 |
변경 |
연 1.50% |
2016년 2월 15일부터 |
□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주택 전세ㆍ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15년말)1.976 → ('16.1월말)1.841 → (2.11)1.681
□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ㅇ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국민주택채권 개요
□ 개 요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 주택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ㅇ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복리채 형태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13.5월 발행 폐지
□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ㅇ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ㅇ (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 각종 인허가*․등기를 하는 자
* 주류판매업면허, 수렵면허,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주택관리업 등록 등
ㅇ (발행조건) 만기 5년, 연리 1.75%* 복리(매월 발행)
* '16. 2.15일 발행분부터 1.50%
ㅇ (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등(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별표)
* 주택 1.4~5.0%, 토지 0.8~4.2%
□ 제1종 주택채권 발행․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
발 행 |
상 환 |
잔 액 | |
2006 |
95,463 |
48,324 |
382,111 |
2007 |
84,612 |
79,979 |
386,745 |
2008 |
84,711 |
68,494 |
402,962 |
2009 |
89,306 |
61,358 |
430,910 |
2010 |
88,967 |
79,207 |
440,670 |
2011 |
100,010 |
95,399 |
445,280 |
2012 |
97,370 |
84,598 |
458,052 |
2013 |
104,870 |
84,995 |
477,926 |
2014 |
124,474 |
106,732 |
495,668 |
2015 |
161,741 |
89,074 |
568,335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잔액 : 56.8조원 (2015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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