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ㅇ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
-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ㅇ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경우 1만 원의 허가 수수료를 징수)
③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실시
ㅇ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여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 파악하기에는 미흡
⇒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예: 2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④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
ㅇ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6.7.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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