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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모두우리 2015. 12.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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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

 

-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서 내력비 1.0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판정기준 마련(: 내력비0.85)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하고 있다.

 

* 성남 한솔5매화1느티4단지, 안양 목련2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 리모델링협회 5(6.9, 6.22, 7.2, 9.21, 12.1), 리모델링조합연합회 2(10.26, 11.23)

 

지난 12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개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

 

-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16.3월말까지 개정하여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