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ㅇ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ㅇ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ㅇ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중
ㅇ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는 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ㅇ (검증․조사) 신고된 주택, 토지, 분양권에 대해 가격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 실시
□ (공개) 아파트,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실거래 정보 공개중(‘06.9∼)
ㅇ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거래정보 추가공개(9.17~)
※ 공개주기 : 신고 다음 날. 다만, 신고오류 건은 일정기간 정정‧확인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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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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