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토지”도 실거래가격 공개 - 거래신고제도 도입된 2006년1월 이후 전국 순수토지 매매 489만건

모두우리 2015. 12.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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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23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중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검증조사) 신고된 주택, 토지, 분양권에 대해 가격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 실시

 

(공개) 아파트,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실거래 정보 공개중(‘06.9)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거래정보 추가공개(9.17)

 

공개주기 : 신고 다음 날. 다만, 신고오류 건은 일정기간 정정확인 후 공개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

 

 

 

 

신고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중개업자(중개 거래), 거래 당사자(직접 거래)

 

 

 

 

신고방법

 

계약체결 60일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자료활용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

 

신고가격 검증(RTMS)정밀조사(지자체)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국세청 ), 부동산 거래통계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