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립·다세대도 공동관리비용 지원받는다
김경협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내년부터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또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들은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Δ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Δ150가구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Δ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등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관리비용은 단지내 주차장·공원·경로당·놀이터·실외 운동시설·상하수도·담장·보안등·도로·보육시설 등 주민의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원도심 주민들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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