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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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81회),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법령이해에 어려움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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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6조) 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9조의2) 특별공급 횟수 제한(19조의7) 재당첨 제한(23조) |
입주자 선정 업무(5장)에 일괄 모아 배치함으로 이해도 제고 |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전부개정안 목차)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총리실 주관) 과제(‘15.7)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
*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의견 제출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fax 044-201-5530)
참고 1 ;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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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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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 배치 ② 주요내용이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장․절 신설 ③ 유사한 내용은 한 곳에 배치하여 업무 이해도 제고 |
< 장․절 구분 없음 > 총칙 사항(1~4조)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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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흐름에 따라 장․절 신설 > 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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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5~6) ▶ 이질적인 내용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5장) |
2장 입주자저축 1절: 입주자저축 개요 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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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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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요건 2절: 입주자모집 절차 3절: 주택공급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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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9~20) ▶ 이질적인 내용 - 공급질서교란자 자격제한(→5장) - 월납입금 연체 시 처리(→2장) - 입주자 선정 업무 대행(→5장) - 특별공급 횟수 제한(→5장) ※ 특별공급은 1조 16항으로 구성→이해 어려움 |
4장: 주택공급 방법 1절: 주택공급방법 개요 2절: 일반공급 3절: 우선공급 4절: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내용별 조를 구분, 이해도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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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입주자 선정 업무 및 관리 1절: 입주자 선정 2절: 당첨자 관리 등 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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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영구․국민임대(20조의2~34) ▶ 이질적인 내용 - 복리시설의 공급(→7장) - 주택 전산검색 및 세대주 확인 등(→5장) - 당첨자의 명단관리(→5장) - 재당첨 제한(→5장) - 해약된 입주자저축 특례(→2장) - 입주금의 납부(→5장) - 연체료 및 지체상금(→5장) - 대규모 택지개발시 우선공급(→4장) |
6장: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1절: 공공주택 공급특례 2절: 영구임대 공급특례 3절: 국민임대 공급특례 4절: 그 밖의 입주자 선정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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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보칙 |
참고 2.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안 목차
장 |
절 |
조 |
제1장 총칙 |
-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
제3조 적용대상 | ||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1절 입주자저축 개요 |
제5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 ||
제7조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 ||
제8조 입주자저축 실적 등의 보고 | ||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9조 가입 및 납입 조건 | |
제10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 ||
제11조 통장 사용 요건 | ||
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 ||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 ||
제14조 해약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 ||
제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요건 |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 ||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 |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 ||
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
제3절 주택공급 신청 방법 |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 |
제24조 주택공급 신청서류 관리 |
장 |
절 |
조 |
제4장 주택공급 방법 |
제1절 주택공급 방법 개요 |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
제2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 ||
제2절 일반공급 |
제27조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 |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
제29조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경과 지역의 주택 공급 | ||
제3절 우선공급 |
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 | |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 ||
제32조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 ||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 ||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의 우선공급 | ||
제4절 특별공급 |
제35조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 |
제36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 ||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제42조 외국인 특별공급 | ||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
제46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 | ||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 ||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
장 |
절 |
조 |
제5장 입주자 선정 업무 및 관리 |
제1절 입주자선정 |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1조 1층 우선배정 | ||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
제54조 재당첨 제한 | ||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 ||
제56조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 |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 ||
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 |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 ||
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 ||
제62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 ||
제6장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
제1절 공공주택등의 공급특례 |
제63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선정 특례 |
제64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모집 | ||
제65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선정방법 | ||
제66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 당첨자 관리 | ||
제67조 공공주택등의 사전 선호조사 | ||
제68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자 선정 | ||
제69조 공공주택등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특례 | ||
제2절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특례 |
제70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 |
제7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 ||
제72조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등 | ||
제73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 ||
제3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특례 |
제74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방법 | |
제75조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 ||
제76조 국민임대주택의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방법 | ||
제77조 국민임대주택의 잔여주택 공급방법 | ||
제78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및 관리 등 | ||
제79조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
제4절 기타 입주자선정 특례 |
제80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
제81조 매입 부도임대주택의 공공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
제82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
제83조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 ||
제8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 ||
제7장 보칙 |
제85조 복리시설의 공급 | |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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