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모두우리 2015. 8. 26. 09:51
728x9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81회),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법령이해에 어려움

현 행

개 선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6)

          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9조의2)

          특별공급 횟수 제한(19조의7)

          재당첨 제한(23)

입주자 선정 업무(5)일괄 모아

배치함으로 이해도 제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전부개정안 목차)

1장 총칙 → 2장 입주자저축 → 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4장 주택공급 방법(일반/우선/특별) → 5장 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 → 6장 공공주택 공급 특례 → 7장 보칙 順 ☞ 상세한 조문은 붙임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총리실 주관) 과제(‘15.7)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
*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의견 제출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fax 044-201-5530)

 

참고 1 ;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전후 비교표

 

 

< 기본원칙 >

 

 

 

       ①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 배치

       ② 주요내용이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장절 신설

       ③ 유사한 내용은 한 곳에 배치하여 업무 이해도 제고

 

< 절 구분 없음 >

총칙 사항(1~4)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 업무 흐름에 따라 장절 신설 >

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5~6)

이질적인 내용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5)

2장 입주자저축

1: 입주자저축 개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7~8)

 

3: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1: 입주자모집 시기 및 요건

2: 입주자모집 절차

3: 주택공급신청 방법

 

 

주택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9~20)

이질적인 내용

- 공급질서교란자 자격제한(5)

- 월납입금 연체 시 처리(2)

- 입주자 선정 업무 대행(5)

- 특별공급 횟수 제한(5)

특별공급은 116항으로 구성이해 어려움

4: 주택공급 방법

1: 주택공급방법 개요

2: 일반공급

3: 우선공급

4: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내용별 조를 구분, 이해도 제고

 

 

 

5: 입주자 선정 업무 및 관리

1: 입주자 선정

2: 당첨자 관리 등

3: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공공주택, 영구국민임대(20조의2~34)

이질적인 내용

- 복리시설의 공급(7)

- 주택 전산검색 및 세대주 확인 등(5)

- 당첨자의 명단관리(5)

- 재당첨 제한(5)

- 해약된 입주자저축 특례(2)

- 입주금의 납부(5)

- 연체료 및 지체상금(5)

- 대규모 택지개발시 우선공급(4)

6: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1: 공공주택 공급특례

2: 영구임대 공급특례

3: 국민임대 공급특례

4: 그 밖의 입주자 선정 특례

 

 

 

7: 보칙

 

 

참고 2.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안 목차

1

총칙

-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대상

4조 주택의 공급대상

2

입주자저축

1

입주자저축 개요

5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6조 입주자저축 가입

7조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8조 입주자저축 실적 등의 보고

2

주택청약종합저축

9조 가입 및 납입 조건

10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11조 통장 사용 요건

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14조 해약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3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1

입주자모집 시기 및 요건

15조 입주자모집 시기

16조 입주자모집 조건

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2

입주자모집 절차

19조 입주자모집 방법

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21조 입주자모집 공고

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3

주택공급 신청 방법

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24조 주택공급 신청서류 관리

4

주택공급 방법

1

주택공급 방법 개요

25조 주택의 공급방법

2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2

일반공급

27조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29조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경과 지역의 주택 공급

3

우선공급

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

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32조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의 우선공급

4

특별공급

35조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36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42조 외국인 특별공급

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46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7조 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

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5

입주자 선정 업무 및 관리

1

입주자선정

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511층 우선배정

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54조 재당첨 제한

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56조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2

당첨자 관리 등

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58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3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59조 주택의 공급계약

60조 입주금의 납부

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62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6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1

공공주택등의 공급특례

63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선정 특례

64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모집

65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자 선정방법

66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예약 당첨자 관리

67조 공공주택등의 사전 선호조사

68조 공공주택등의 입주자 선정

69조 공공주택등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특례

2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특례

70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7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72조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등

73조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3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특례

74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방법

75조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76조 국민임대주택의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방법

77조 국민임대주택의 잔여주택 공급방법

78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및 관리 등

79조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4

기타 입주자선정 특례

80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81조 매입 부도임대주택의 공공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82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83조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8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7장 보칙

85조 복리시설의 공급

86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