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 - 188호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0-159호(2010.08.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의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천 안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 번지 일원 | 62,079.1 | 충청남도고시 제2005-9호 (2005.01.20.) |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2,079.1 | - | 62,079.1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5,895.9 | 증)796.6 | 6,692.5 | 10.8 | - |
도 로 | 5,895.9 | 증)551.0 | 6,446.9 | 10.4 | 시설 설치 후 무상귀속 | |
소 공 원 | - | 증)245.6 | 245.6 | 0.4 | 시설 설치 후 무상귀속 | |
공동주택 | 소 계 | 56,183.2 | 감)796.6 | 55,386.6 | 89.2 | - |
획지1 | 56,183.2 | 감)796.6 | 55,386.6 | 89.2 | 공동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 면적(㎡) | 법정기준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사무소 | 114.1225 | 증) 90.8775 | 205.00 | 85㎡이상 |
| |
지하주차장 | 53,026.8044 | 증)9,736.7256 | 62,763.53 | - |
| |
경비실 | 96.0000 | 감) 36.0000 | 60.00 | - |
| |
주 민 공 동 시 설 | 경로당 | 171.8156 | 증) 53.1844 | 225.00 | 150세대 이상 시설 확보 | 500세대이상 시 설 확 보 (3,594㎡이상) |
작은도서관 | 186.7540 | 증) 43.2460 | 230.00 | 33㎡이상 (500세대이상) | ||
어린이집 | 288.4494 | 증) 55.5506 | 344.00 | 343.2㎡이상 (80인 이상) | ||
어린이놀이터 | 1,270.3346 | 증) 318.5054 | 1,588.84 | 150세대 이상 시설 확보 | ||
주민운동시설 | 1,044.2289 | 증) 675.0611 | 1,719.29 | 500세대 이상 시설 확보 | ||
근린생활시설 | 1,301.7289 | 증) 342.5711 | 1,611.54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6,183.20 | 천안시 원성동 429-133일대 | 공동주택 | 21%이하 | 237%이하 | 68m이하 | |||||||||||
변경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5,386.6 (감796.6) | 천안시 원성동 429-133일대 | 공동주택 | 50%이하 (증 29%) | 300%이하 (증 63%) | 105m이하 (증 37m)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82.00㎡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65%이상 | ||||||||||||||||||
변경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2.69㎡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65%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기정 | 뉴스테이 정비사업 완화기준 적용 | - | ||||||||||||||||||
변경 | ◦ 상한용적률 300% 이하 적용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지원에 따른 상한용적률 변경 (추가용적률 16.79% + 283.21% = 300.0%) |
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획 내용(요약) | 비고 |
환경보전 | ・ 강우 시 토사유출은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방지 ・『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 ・ 계획지구 내 맨홀, 집수정,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우수배제 ・ 오수는 기존오수관로에 연결 후 천안시 하수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재활용품은 재생처리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며, 잔여분은 천안시 폐기물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 발생분뇨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규제,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 효율적인 공정관리 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고정식+이동식) |
|
재난방지 | ・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 가로경관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 ・ 현재의 환경과 사업시의 환경을 비교검토 ・ 현 생활환경의 보전에 초점을 두고 생활환경위주의 계획 검토 ・ 홍수등의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 ・ 하수시설 및 기타 정비기반시설을 망라한 종합적인 방재대책 고려 |
|
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획 내용(요약)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 | ・ 남산초교 통학로를 감안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건의 ・ 통학생 시거확보를 위한 중앙로상 횡단보도 인근 노상주차면(3면) 제거 건의 ・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 남산초등학교와 직접 연계되는 보행자통로 설치방안 건의 (통학생 안전 및 편의 도모)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에 의거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요령 준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 절차 이행 |
|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 지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세대)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6,183.2 |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 | 313 | 지하2층 지상14~23층 19개동 1,066세대 | 313 |
|
변경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5,386.6 (감796.6) |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 | 313 | 지하2층 지상21~35층 15개동 1,547세대 | 313 |
|
4.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비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변경)인가 | 천안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5.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2,079.1 | - | 62,079.1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2,079.1 | 감) 55,386.6 | 6,692.5 | 10.8 |
제3종일반 주거지역주) | - | 증) 55,386.6 | 55,386.6 | 89.2 |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범위는 공동주택부지에 한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㉘ | 원성동 286-7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5,386.6 | ◦ 관계법령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비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2)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획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며,
○ 원성동구역은 개발가능용적률 300% 이하 적용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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