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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6-221호 |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신부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1. 천 안 시 장 |
01 신부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제2016-2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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