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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6 - 142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녹지)을 환원하기 위하여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천 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21 | 청수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 | 30,144 | - | - | 천고21호 (14.1.13) | 아파트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폐지 | 121 |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원 | ∙ 30,144㎡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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