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복합건축 허용
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주거 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ㅇ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ㅇ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ㅇ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ㅇ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ㅇ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ㅇ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ㅇ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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