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 4천억 원…조기집행 적극 지원
재결기간 단축 135일→100일‧재결 절차 안내 등 빠른 행정 처리 도모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이다.
* 지방국토관리청(5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 주요 공공기관(8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
《사업시행 기관별 보상규모》
(단위 : 건, 억 원)
구 분 | 계 | 서울 국토청 | 원주 국토청 | 대전 국토청 | 익산 국토청 | 부산 국토청 | 토지 주택공사 | 도로 공사 | 철도 공단 | SH 공사 | 수자원 공사 | 한전 | 농어촌 공사 | 경기 도공 |
사업수 | 450 | 18 | 9 | 18 | 17 | 40 | 136 | 19 | 25 | 16 | 20 | 126 | 1 | 5 |
보상예산 | 54,178 | 5,799 | 156 | 197 | 764 | 762 | 22,075 | 7,265 | 5,965 | 4,547 | 3,833 | 1,486 | 764 | 565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상예산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금년에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ㅇ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①재결기간 단축, ②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③현장방문, ④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정부 58%, 국토교통부 60.5%
① (재결기간 단축)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② (시행기관 간담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공공기관 보상담당 간담회(1. 24.), 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간담회(2. 7. 예정) 등
③ (현장방문)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하여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④ (재결절차 사전 설명)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하여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 9,907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270건,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 5,289억 원)보다 3.67%가 증가한 2조 6,218억 원을 재결했다.
-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손실보상(영업/영농/축산),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②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2015년보다 56건이 증가한 1,147건, 이의재결액은 수용재결액(2조 2,980억 원)보다 3.08%가 증가한 2조 3,689억 원을 재결했다.
-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공익사업에 편입 제외 순으로 나타났다.
③ 행정심판은 2015년보다 4건이 증가한 147건을 재결하였으며, 주요 청구내용은 사업개시 및 완료시점 적용시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부과대상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④ 2016년 6월 30일부터 신설된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은 총1,035건을 접수하여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 공익성 검토(899건): 의견없음 886건, 부적정 1건, 협의취득 강화 7건, 신청반려 5건
□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2 |
| 토지 보상․수용 절차 |
사업인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검토 경유) |
⇩ |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 |
|
보상 협의 |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성립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리(협의성립 확인) |
⇩ |
|
수용(사용) 재결 |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하지 못하여 수용(사용)신청을 할 경우 수용(사용) 여부 등을 결정(수용․사용 재결) |
⇩ |
|
보상금 지급 | 수용(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 |
⇩ |
|
수용재결 불복에 대한 구제 |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이의재결) 또는 소제기(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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