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차 500호 공급
- ’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500호 ’17.1.18(수)~2.24(금)까지 수시 접수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500호 중 신혼부부 20%,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 위법건축물 다세대·연립 주택(전용부분 위법사항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대상 주택 확대
- 임대인(주택소유자) 부담하는 장기안심주택 중개보수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
□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 ‘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금년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 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17.1.4.기준)
○ 지원대상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 |
※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5년 기준) | 3백37만1,665원 | 3백77만5,207원 | 3백83만2,782원 |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부터는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일(목)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 1월18일(수)~2월24일(금)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6월30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하여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구 분 | 전세보증금※ | 서울시 지원 | 세입자 | 비 고 |
60㎡ 이하 주택 | 15,000만원 | 4,500만원 | 10,500만원 |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
85㎡ 이하 주택 (2인 이상) | 25,000만원 | 4,500만원 | 20,500만원 |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6,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서울시 지원 50%, 최대 3,000만원 |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