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 시-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융자지원 협약」체결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필요한 청년지원
-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장 8년간 대출 알선 후 2% 이자지원
- 매년 4,000명에게 지원, 지속적인 확대 검토
□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1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이자지원 및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입사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2% |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1월 23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본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