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대학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3,358호, 11월 11일 입주자 모집-12월 말 당첨자 발표 후,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입주

모두우리 2016. 11.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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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3,358호, 11월 11일 입주자 모집
12월 말 당첨자 발표 후,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 11.(금) 대학생 중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 3,35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했던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


 전세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전세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ㅇ 청년전세임대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재학생·복학생, 신입생·취업준비생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순서대로 각각 공급한다.


  - 1차 모집은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2일~24일에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은 신입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12월 초에 모집 공고한 후, 12월 말에 신청을 받아 ’17년 1월 말에는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이번 공급의 입주 대상자인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가 ’17년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 6,000호 중 이번에 1차로 공급하는 주택은 3,358호이다. 이 중 서울에 1,154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0%인 2,01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계획>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학생·

복학생

3,358

2,016

1,154

110

752

185

95

135

186

8

65

65

190

130

38

260

95

4


□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ㅇ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에서는 12월 말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안내를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 초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년들의 전세 주택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ㅇ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

 

청년전세임대 개요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거주) 60이하, (2인 거주) 70이하, (3인 거주) 85이하

 

(재정부담) 수도권 8, 광역시 6, 지역 5천만원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8천만원/

* 지원금 7,800만원7,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6천만원/

* 지원금 5,800만원5,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5천만원/

* 지원금 4,800만원4,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8~19만원 수준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최장 6)

 

(공급계획) 6천호 중 수도권 지역에 60%(3,600) 공급 예정

 

<지역별 공급계획>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

6,000

3,600

2,060

200

1,340

330

170

240

330

20

115

115

340

230

70

260

170

10

재학생 등

3,358

2,016

1,154

110

752

185

95

135

186

8

65

65

190

130

38

260

95

4

신입생 등

2,642

1,584

906

90

588

145

75

105

144

12

50

50

150

100

32

0

7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