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본격 시동”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안 3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
- 정부,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공모 리츠 속속 등장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리츠 시장은 지난 십수 년 간 계속되던 공모·상장 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듭 날 것으로 보인다.
* 16.12월말 현재, 전체 172개 리츠 중 공모·상장 리츠는 4개(약 2%)에 불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14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17.3.2.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 3월 중순 경 공포되어 9월 중순 경(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
다만, 제28조제2항(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리츠 경쟁력 강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 우량 공모·상장 리츠 육성을 위해「리츠 경쟁력 제고방안」발표(‘16.2.24) 리츠 등에 대한 범부처 지원방안 도출(제10차 무투회의, ’16.7.7)
- 신용도 높은 국내·외 앵커 투자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모 리츠 위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리츠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제도개선 사항) >
① ISA계좌에 공모리츠 편입(조특법 시행령 개정, ‘16.2) - ISA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공모 리츠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② 공모리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개정, ‘16.12) -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 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③ 리츠 상장여건 개선(상장규정 개정, ‘16.10) - 상장기준 중 매출액 요건 완화(100→ 70억원), 매출액 산정기간 확대 등
④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운용사 겸영 허용(리츠법 시행령 개정, ‘16.12) - 우량 펀드운용사(미래에셋, 이지스등)에 상장 리츠 운용 기회 제공 |
□ 리츠는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되어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① 이에,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하여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30∼40%→ 50%, 제15조)
☞ 우량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개발회사 등이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부채상환(유동성 조달)도 가능
②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특별관계자(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설립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주총 특별결의 →보통결의, 제30조)
☞ 금융 기관, 통신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유휴 지점을 리츠에 지속적으로 편입하여 개량·개발 후 임대 시, 장기적으로 임대수익 창출 가능
③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리츠 운영 여건을 개선하였고,
※ 리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 대한 불산입 기간 신설(제10조)
④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의무 완화(제28조제2항)
□ 한편, 정부에 제도개선에 부응한 업계의 노력으로 그간 리츠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왔다.
ㅇ ‘16.12월말 현재,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년 말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주택, 오피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츠 활용이 활발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 특히,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ㅇ 지난 해 9월, 리츠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최초로 호텔 리츠가 신규 공모·상장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였다. 이 밖에도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고,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ㅇ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리츠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변화로 해석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업계,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건(앵커투자자, 우량임차인 보유 등)을 꾸준히 확보하여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산을 다각화는 등 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학계·업계 등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 공공리츠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
|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내용 |
□ 리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 대한 불산입 기간 신설(제10조)
ㅇ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인가후 6개월)에 불산입하여 운영여건 개선
□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제15조제1항)
ㅇ 앵커(대주주)를 통한 안정성 강화 및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1인 주식 소유제한을 완화(30~40%→ 50%)
□ 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의무 완화(제28조제2항)
ㅇ 자기관리 리츠의 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완화(90→50%이상)
- 투자자 의사에 반하는 사내유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의 90% 미만을 배당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
□ 특별관계자 거래제한 완화(제30조제2항, 제3항, 제4항)
ㅇ 상장 리츠의 경우, 주요주주 부동산이 리츠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주총 특별결의 → 보통결의)
- 부동산 매매거래 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매수) 시, 감정평가금액 이상(이하)으로 거래 의무화
참고2 |
| 최근 공모형 리츠 사례 |
오피스 리츠(코크렙제38호)
ㅇ 한국석유공사 사옥(울산시 중구 소재)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으로 자본금 전액을 공모방식으로 조달(‘17.1)
* 공모액 840억원, 예상 수익률 연 4.6%
☞ 공모형 리츠 운영 중 (공모로 자본조달 완료)
- 한국석유공사가 매각한 부동산(사옥)을 대상으로 공모형 리츠를 설립하였으며,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자산관리를 담당 (석유공사가 15년간 임차) |
리테일 리츠(E리츠코크렙)
ㅇ 뉴코아아울렛(3개점)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기존 사모 리츠를 공모·상장 예정, 추후 투자물건 지속 편입 예정
* 공모 예정액 약 800억원(‘17.4 예정), 예상 수익률 연 6%
☞ 기존 사모 리츠의 공모·상장 추진
- 수익성(연 8.6%)과 안정성(’05~)이 검증된 기존 사모리츠의 상장 추진 중,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자산관리 담당 (대주주 : 이랜드) |
호텔 리츠(제이알제22호)
ㅇ 기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2개 호텔을 매입하여 7년간 임대·운용,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 예정, 상장 후 물건 추가 계획
* 공모 예정액 약 200억원(‘17.5 예정), 예상 수익률 연 7.8%
☞ 공모·상장 리츠 설립운영 (공모로 자본조달)
- 청산시기가 도래된 호텔리츠(2건)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운용하는 신규 공모·상장리츠로, 제이알투자운용에서 자산관리 예정 |
참고3 |
|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
□ (일반현황) 총 172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22.6조원(평균 1,316억원)
구 분 | 리츠(개) | 자산규모(조원) | 자산비율(%) |
CR리츠 | 32 | 5.7 | 25.1 |
위탁관리리츠 | 134 | 16.7 | 74.0 |
자기관리리츠 | 6 | 0.2 | 0.9 |
계 | 172 | 22.6 | 100.0 |
상장리츠 | 4 | 0.3 | 1.2 |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2 | |
리츠 수 | 18 | 20 | 36 | 50 | 69 | 71 | 80 | 98 | 125 | 172 | |
| 신 규 | 6 | 5 | 19 | 17 | 32 | 18 | 20 | 30 | 41 | 59 |
해 산 | 2 | 3 | 3 | 3 | 2 | 13 | 9 | 9 | 11 | 12 | |
취 소 | - | - | - | - | 11 | 3 | 2 | 3 | 3 | - | |
자산규모 | 5.0 | 4.9 | 7.0 | 7.6 | 8.2 | 9.5 | 11.8 | 15.0 | 18.0 | 22.6 |
【연도별 리츠 배당수익율 현황】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8.0 | 26.1 | 8.6 | 8.3 | 7.1 | 9.2 | 6.2 | 8.1 |
□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0.3%를 차지
자산구분 | 오피스 | 리테일 | 주택 | 물류 | 호텔 | 기타 | 계 |
리츠(개) | 42 | 24 | 79 | 13 | 8 | 6 | 172 |
자산규모(조원) | 9.1 | 3.6 | 8.0 | 0.7 | 0.5 | 0.7 | 22.6 |
투자비율(%) | 40.3 | 15.7 | 35.6 | 2.9 | 2.4 | 2.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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