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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市,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로 시민안전 지킨다

모두우리 2017. 3.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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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로 시민안전 지킨다

- 사결과 위법부당한 업체 실명공개로 시민의 안전, 재산 보호와 알권리 충족

- 사결과 공개시 통일된 익명처리기준 마련으로 공개문의 간결성가독성 향상

- 323일 전국 최초로 감사결과 공개규정(훈령)을 발령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서울시는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6.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323()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 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최소화하되,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감사결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공개하여 왔으나, 일부 내용은 감사담당자별 재량에 따라 익명처리 방식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감사결과 공개문을 열람하여도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일된 공개로 시민들이 감사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개인이름 ○○○’, 법인명 ○○○기업’, 소속부서 ○○○본부 ○○○

개선) 개인이름 ,,’, 법인명 ‘A기업, B기업’, 소속부서 가본부 가팀, 나본부 나팀

 

또한,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여 타파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hwp




서울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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