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로 시민안전 지킨다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업체 실명공개로 시민의 안전, 재산 보호와 알권리 충족
- 감사결과 공개시 통일된 익명처리기준 마련으로 공개문의 간결성․가독성 향상
- 3월 23일 전국 최초로 감사결과 공개규정(훈령)을 발령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서울시는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16.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3월 23일(목)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 그 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감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최소화하되,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 그동안 감사결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공개하여 왔으나, 일부 내용은 감사담당자별 재량에 따라 익명처리 방식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감사결과 공개문을 열람하여도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일된 공개로 시민들이 감사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개인이름 ‘○○○’, 법인명 ‘○○○기업’, 소속부서 ‘○○○본부 ○○○팀’ ⇒ 개선) 개인이름 ‘갑,을,병’, 법인명 ‘A기업, B기업’, 소속부서 ‘가본부 가팀, 나본부 나팀’ |
□ 또한,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여 타파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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