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10조2-계약갱신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당사자간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차임 및 보증금, 그외 경제사정 변동등에 의해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

모두우리 2017. 5.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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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 12. 1.] 법무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