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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횡령죄 성립 인정

모두우리 2017. 6.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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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징역 6월)의 이유로 항소를 한 청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17노130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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