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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① 당심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반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음주운전죄가 금지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도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고단1531(1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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