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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7. 3. 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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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매주 회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하였으며, 평소에도 원생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속 교사의 원생 체벌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린이집 원장의 관리자주의의무.pdf


이린이집 원장의 관리자주의의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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