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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

모두우리 2017. 3.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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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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