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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형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