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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설치-벌금형

모두우리 2017. 2.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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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노상의 크레인계임기 설치-형사처벌.pdf


노상의 크레인계임기 설치-형사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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